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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란?
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,
그 중 하나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
이 서비스는 코로나 19의 장기화 영향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로,
한시적으로 청년층의 월세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지원내용
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임대료를 월 20만원까지(연 최대 240만원) 1년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
방학 등으로 인해 월세 거주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분 지원
보증금, 관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됨
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해당 급여액 중 월임차인분에 대한 금액을 차감 후 지원
지원대상
만 19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독립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
- 청년독립가구 :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
- 원가구 : 청년독립가구+직계혈족(부모)
- 중위소득 60%,100% 기준
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|
중위소득60% | 1,246,735 | 2,073,693 | 2,660,890 | 3,240,578 | 3,798,413 | 4,336,789 |
중위소득100%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bokjiro.go.kr)>서비스신청>복지서비스신청>복지급여신청>기타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 신청 원칙(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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